미국 주식을 할 때 국내 주식보다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에서는 주식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이지만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낸다는것 자체가 이익을 본 것 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22%의 세금은 낼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22%중 양도소득세는 20%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가 됩니다.

증권사에서 대행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제때 대행 신청을 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기간을 놓쳤다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계산도 골치 아프고 귀찮고 돈도 아까우니 양도소득세는 기간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를 했다면 증권사 대행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게 됩니다.
1. 양도소득세 기본
양도소득세 기준은 1월 1일 ~ 12월 31일 내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결제일 기준)이며 연간 기본 공제 250만원을 하고 난 금액에 대해 양도일이 속한 다음 해 5월에 자진신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예를 들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지민'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민은 한국에 사는데, 최근에 미국의 대표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FT)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주식 가격이 올라서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민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주식을 팔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라는 고민이었죠.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세금
먼저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미국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민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할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포스팅 하단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세금
그럼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결국, 지민이 미국 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며, 미국에서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손절(손실을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대상 금액은 확정된 수익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손절하는 경우 손실이 확정되어 수익에 -로 잡히게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예시
2023년 5월 11일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2023년에 신고해야 되는 대상 수익은 마이크로소프트의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이 대상입니다.
5,000,000(2022년 수익의 합계) - 2,500,000(기본공제) = 2,500,000(양도소득 대상 금액)
이렇게 한경우 2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거기다가 테슬라의 -4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테슬라의 손실을 2022년도에 확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애플은 2023년에 매도했기 때문에 2023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소프트의 500만원과 테슬라의 -400만원을 더한 1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니 양도소득 대상 금액은 0원이 되고 내야 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1,000,000(500만원-400만원)(2022년 수익의 합계) - 2,500,000(기본공제) = 0(양도소득 대상 금액)
물론 테슬라를 팔지 않았다면 2023년에 올라서 수익이 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내용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실제로 주식의 종류, 매수매도 시기, 양도소득세율 등에 따라 과세 금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최신의 세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 또한 투자의 일부분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주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세금, 수수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배당소득세
배당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당이란?
배당과 배당에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에서 배당은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해외에는 배당을 많이하는 주식도 있어서 주가 상승보다 배당을 수익을 보고 주식을 구매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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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으로 세금이 이중부과 되지 않고 미국의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많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금융소득으로 발생했다면 초과분을 포함한 모든 소득의 합산으로 세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최신의 세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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